KT-하나로텔 '장군멍군' 신경전 치열

하나로텔, 불공정행위 신고...KT, 접속료 1백억 돌려달라 '맞대응'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9월 말 시내전화 번호이동과 관련 불공정행위로 KT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자 KT는 17일 하나로텔레콤에 100억원 상당의 접속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디지털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VoIP(인터넷전화) 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내전화 접속요율을 적용해 분당 18원씩 받은 100억원 상당의 접속료를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로텔레콤측에 보냈다.

KT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접속료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로텔레콤측에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이번 공문 발송 이후에도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통신위에 신고할 계획이어서 양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KT는 디지털전화 가입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시내전화 역무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전화에 해당해 인터넷전화 접속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내전화 접속요율이 분당 18원인 반면 인터넷전화 접속요율을 5.5원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KT는 하나로텔레콤측에 인터넷전화 접속요율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만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차액은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KT측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당시 디지털전화 가입자에게 시내전화번호를 적용한 만큼 시내전화 접속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의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불가 통보하거나 해지방어 텔레마케팅을 통해 번호이동을 취소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지난 9월 29일 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KT는 통신위원회로부터 시내전화 번호이동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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