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금지

입력 2014-1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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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채무보증을 서거나 매각한 토지를 이자까지 붙여 되사는 토지리턴매각이 법으로 원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토지리턴매각이란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매수자에게 판 뒤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수자가 토지를 되사줄 것을 요구하면,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토지를 되사주는 특혜성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실제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토지리턴매각으로 원금과 이자 1800억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유동성위기를 겪은 바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미분양자산을 매입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관련 업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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