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문체부는 출판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했다.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서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했구나…성공할지 제2의 단통법이 될지", "도서정가제 시행안 진짜 국무회의 통과됐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했으니 10일 남았구나.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