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비방하는 현수막 영화에 노출돼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한 장면에서 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https://img.etoday.co.kr/pto_db/2006/10/20061011024840_donglee_1.jpg)
토공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속히 상영을 금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줄거리나 극 흐름에 비춰 이같은 현수막이 영화에 등장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상상필름 등은 일반인을 상대로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이를 4~5초간 노출시킨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상필름 등은 해당 장면을 작년 12월 하순 서울 월곡동 재개발지역에서 촬영했다며 마치 현수막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토공은 그 당시 월곡동 재개발지구에서 어떠한 사업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플래카드는 영화사 측이 의도적으로 제작해 설치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