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 어택' 해킹프로그램 유포한 3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4-1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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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해킹 프로그램 '숀월핵'을 유포해 억대의 수입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든어택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상위 3위권 안에 꾸준히 드는 인기 게임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서든어택에서 '숀월핵'은 상대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3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920회에 걸쳐 1억2천400여만원어치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수법으로 유포했다. 송씨는 이 같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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