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의 지분 보유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라면 누구나 거래소 주관회사로 선정될 수 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한 증권회사는 주관회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 주관회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증협은 증권선물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회사간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됨으로써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인수업무규칙에서는 발행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는 등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풍부한 기업공개(IPO) 경험을 보유한 상당수의 증권회사가 사실상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인수업을 허가 받은 증권회사는 모두 45사로 이중 28사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