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전날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날 가결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전날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날 가결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