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생·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임직원 및 영업관리자를 대상 전국 20개 도시에서 ‘보험대리점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은 보험대리점 대표 및 준법감시인, 영업관리자 등 총 4323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12월5일 기간 중 총 17일 간 전국 5대 광역시 등 20개 도시에서 32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법규위반 행위와 관련한 법규와 최근 법규가 강화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보험대리점 검사결과 금감원의 조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도 지도하고 불완전 판매 등 보험대리점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판매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법규위반 사항의 재발방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