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원주택 부지 분양한다' 속여 수십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적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세무사 백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임야 6필지(약 17만㎡)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다. 이렇게 모은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분할이 불가능하고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자연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팔아넘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신문에 허위 광고를 주기적으로 게재, 광고를 보고 온 투자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땅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같은 땅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분양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용인세무서 전 세무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용인세무서에 근무하던 2009년 10월 법인세 탈루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 등으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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