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운영자금보증 및 브릿지론보증 확대

입력 2006-10-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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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 신용보증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및 폐지 등 최근의 SOC정책 전환으로 인한 민간투자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금보증 및 브릿지론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투자사업 운영시 수입금액이 계획대비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미달금액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최근 점차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다.

KODIT은 운영자금보증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한 후 나중에 재정지원금이나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으로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된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국한해서 보증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SOC정책 전환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장치가 없는 민간투자사업도 운영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브릿지론보증은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등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우선 보증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충당하고 나중에 건설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채무가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으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발주처(주무관청)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자금(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부가세환급금, 환차손보전금, 민원처리보상금 등)을 브릿지론보증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ODIT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수행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는 신상품 등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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