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기둥공간 휴게실ㆍ독서실로 활용

입력 2014-10-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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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아파트 건축물의 하단부 기둥이 있는 빈 공간을(필로티) 입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단지 입주자의 3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ㆍ소음ㆍ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ㆍ휴게시설이나 도서ㆍ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 공동시설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내력벽(석고판ㆍ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절차를 보다 쉽도록 했다.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영업장을 고칠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해 철거 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울러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인터넷 포털의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위한 규제 정비도 담겼다.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는 경우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현재의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렸다.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준은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짓도록 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 큰 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가족 명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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