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만 평결하고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만 있다. 형량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직접 살해행위를 실행한 팽모(44)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범 팽모(44)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에 와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뒤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김 의원과 팽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