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기준 완화, 서울 노원·경기도 수원 대상가구 가장 크게 증가

입력 2014-10-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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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6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39만5232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디돌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반기별 2.6~3.4%)이 적용돼 인기가 높다. 신청대상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이하이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는 총 721만3141가구로 집계된다. 이중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인 전용면적 85㎡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562만7554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수도권이 281만8474가구로 대상 물량 중 50%정도를 차지했다.

도시별로는 경기도가 158만419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84만6954가구) △부산(43만4090가구) △인천(38만7325가구) △경남(36만9811가구) △대구(32만1268가구) △경북(23만4208가구) △충남(22만5482가구) △대전(21만6330가구) △광주(20만9841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10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신청 요건이 6억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4억~6억원 (전용 85㎡이하) 구간의 추가 수혜 대상 물량은 △서울(28만2203가구) △경기(10만691가구) △경남(5610가구) △부산(2626가구) △인천(2622가구) △울산(793가구) △대구(652가구) 등으로 추가 대상 물량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대상 아파트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서울은 노원구가 12만38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5만6862가구) △도봉(5만4041가구) △구로(5만3195가구) △강동(4만7876가구) △성북(4만656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원이 16만4060가구로 대상 물량이 가장 많았고 △고양(14만6279가구) △용인(12만5485가구) △부천(9만5962가구) △남양주(9만4321가구) △안양(9만166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경기도 과천시 등은 디딤돌 대출 대상 물량이 1만 가구가 채 안됐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체크해야 할 사항도 여럿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대출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했지만 지난 8월부터 4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까지 확대됐다.

또 10월 22일부터는 대출 조건이 6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단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액 전액이 회수된다.

주택면적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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