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옵션일임거래 손실 증권사가 70% 물어내라

입력 2006-09-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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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委…고객 보호의무 위반 책임 물어 6777만원 배상 결정

옵션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으로부터 옵션 일임매매 위탁을 받고 증권사 직원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한 거래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증권사가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옵션 일임매매라 해도 증권사가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증권사에 귀속된다는 바로미터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미국의 9ㆍ11 테러사건 이후 개인들이 대거 옵션 시장에 뛰어들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가운데 향후 옵션 일임매매를 둘러싼 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투자자 A씨가 증권사 담당직원의 부당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9681만원 가량 손실을 입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 대해 증권사가 6777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B증권사 명동지점 영업직원의 권유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1억원을 입금한 후 옵션거래를 일임했다.

당시까지 옵션거래 경험이 없던 A씨는 영업직원으로부터 옵션을 변동성 매매전략으로 운용하면 월 1~2%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주식 처럼 원금 손실이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선물업감독규정 제46조(위험고지서의 교부)상 계좌개설때 손실금액이 예탁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위험고지서를 교부받지는 못했다. 옵션거래의 특성과 구체적인 위험, 실질적인 옵션거래 전략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후 영업직원은 옵션대금의 운용을 같은 지점 부지점장에게 위탁했다. 부지점잠은 2006년 6월물을 거래하면서 지난 6월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KOSPI200 지수가 급락하고, 다음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인상 등으로 추가 하락하자 종가무렵 반등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양매도 포지션에서 외가풋옵션 매수 헷지를 매도하고 콜옵션만을 추가매수했다.

하지만 지수는 더욱 하락했고 이로인해 운용자금 전액(9일 잔고 -11만7751원)을 까먹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9681만원(기존 출금액 331만원 공제)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B증권사 직원이 A씨의 계좌개설때 옵션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오로지 주식보다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킨 것은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옵션을 운용한 부지점장도 이전의 매매전략과 달리 기존의 양매도 전략을 유지하지 않고 외가풋옵션 매수는 매도하고 콜옵션만을 매수하는 과도한 방향성 거래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 30%의 과실상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A씨의 손해배상 신청금액에서 A씨의 과실을 상계해 증권사로 하여금 손실금의 70%인 677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국내 옵션시장은 전세계 옵션시장에서 최대 거래량과 거래대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옵션 시장이 갑자기 커진 것은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 당시 선물옵션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 이후 개인들이 대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코스피 200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해금액은 1조7131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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