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14-10-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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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의 통진당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의 건물 앞에서 수십명 당원들과 함께 연좌농성하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해12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이 정당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당원명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의원이 과거 집시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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