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업종 및 탈루가능성 큰 업종 위주로 세무조사

입력 2006-09-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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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호황업종과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 위주로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에 맞춰 업종별로 차등화해 실시된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출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27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 선정기준 개선방안 및 중장기 개선과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세무조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법인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 방안 등 합리적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 및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차등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의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 자료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자료상 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매년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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