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컴이앤아이는 28일 김동훈 전 대표이사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법령내지 정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주 발행이 크게 불공정해 김동훈의 젠컴이앤아이에 대한 지분적 지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김동훈씨가 신청한 젠컴이앤아이 현 대표이사 석진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젠컴이앤아이는 28일 김동훈 전 대표이사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법령내지 정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주 발행이 크게 불공정해 김동훈의 젠컴이앤아이에 대한 지분적 지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김동훈씨가 신청한 젠컴이앤아이 현 대표이사 석진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