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센터, 외환은행 前 이사진 검찰 고발

입력 2006-09-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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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위 증선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이사진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달용(전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앨리스 쇼트(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등 당시 외환은행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이사들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을 합병할 목적으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도 감자할 듯이 허위내용을 발표해 이에 속은 주주들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매수해 수백억대의 차익을 외환은행이 얻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센터는 이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 제2항 제3호, 동법 제207조의 2 제1항, 동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에 해당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센터는 또한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다수의 소액주주들로부터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론스타를 대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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