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생활 체납자 175명 가택수색‧동산 압류

입력 2014-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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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월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 말까지 이와 같이 가택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이다. 그동안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 목적이었으나 이번 가택수색은 조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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