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씨는 지난 6월 ‘00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양씨는 유선으로 카드번호를 제공한 후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문자로 보냈지만 이 업체는 797만원의 허위매출(24개월 할부)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 264만원을 제외한 533만원만 입금했다. 양씨는 카드사에 매월 34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한 뒤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 140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체 173개사 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313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 및 메신저(카카오톡, 네이트온) 아이디(11개) 이용중지 등 추가 조치도 취했다. 특히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집중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융통 업체를 이용할 경우 10%~40%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이거나 사기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를 방문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무등록 대부업체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