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제조업 창업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의 일목시한을 2년 추가 연장을 통해,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해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필요조치 규정 등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됐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