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이 동승한 차량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매니저들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진정서에 “차량 이동 중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뒷좌석에서 OO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또한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했다”라며 “그런데도 박나래는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 중 매니저가 앉은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차는 등 행동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노동청은 이달 중으로 매니저들을 불러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박나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주사이모’를 폭로했고 결국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