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 개선 방안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끌어올리되, 해외와의 규제차익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한 번이면 퇴출”…GP 취소 문턱 낮추고 내부통제 ‘금융사급’으로

핵심은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등록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즉시 퇴출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같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1회만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이다. 아울러 등록 후 특별한 사정 없이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GP도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와 달리 GP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던 점도 손본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GP 등록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한다. 등록 이후에도 적격요건 유지 의무를 부과해,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GP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한다.

내부통제도 ‘이해상충 관리’ 중심에서 전면 확장된다.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GP에는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별첨 자료 기준으로는 ‘전년도 말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 5000억 원 초과’ GP가 준법감시인 의무 대상 예시로 제시됐다.

보고·공시 대수술…GP가 운용 내용 보고

운용 건전성 감독도 촘촘해진다. 지금은 개별 PEF가 운용현황을 보고하지만 항목이 제한적이고, GP 차원의 통합 보고의무가 없어 당국이 GP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은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 현황 등 핵심 정보가 보고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넣어, 투자기업 부실이 인수금융을 제공한 금융회사로 번지는 ‘리스크 전이’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레버리지(차입) 규제는 균형을 택했다. 해외 주요국이 차입한도를 직접 규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차입한도는 현행 ‘순자산의 400%’를 유지하되, 200%를 초과하면 차입 사유와 운용 영향,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LP 정보 비대칭 해소…기업 인수 땐 근로자대표 통지

시장 규율도 강화한다. GP가 LP(유한책임사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 핵심 항목을 정기적으로 제공·설명하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구체화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투자원칙 정립, GP-LP 표준계약서 제시, 성과·비용 산출 표준화 등을 통해 업계 관행과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국내 PEF 시장이 20년간 4948개 기업에 249조 원을 투자하고 기업가치를 35%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적 규제와 시장 규율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보호 장치도 추가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참여 목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통지 시점은 ‘인수 후 2주 이내’가 제시됐으며,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