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을 창업주 개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가맹본부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창업주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액의 로열티를 수취한 ‘본죽’, ‘원할머니보쌈’에 대해, 검찰이 상표권을 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표 개인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설빙’과 ‘바르다김선생’은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가맹본부로 이전하기도 했다.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전혀 다른 양상의 리스크를 보여준다. 창업주는 제주 본점만 운영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프랜차이즈 운영권과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창업주는 레시피와 상표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시금 1억5000만 원과 5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랜차이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창업주와 가맹본부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맛집이 프랜차이즈로 도약하거나 제3자에 운영권을 넘길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상표권이다. 상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창업자의 명성, 품질, 고객신뢰를 담은 무형 자산이므로, 상표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약하느냐가, 향후 사업 구조와 권익을 좌우하게 된다. 상표권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직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든, 제3자에게 위임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상표권이 있어야 한다.
상표권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 품질관리, 로열티 조정권 등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상표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매출 연동 로열티 조항, 상표권 재매입 옵션 조항, 레시피·노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사용료 설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복제 사업이 아닌, 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권리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