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해당 영업점에서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위조한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을 보고 받고,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1억9538만 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