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초등학교 동창 스토킹으로 검거…과거에도 신고 '즉결심판'

(뉴시스)

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 남성의 집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번호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번호를 알아내려는 등의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스토커가 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했다”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과거에도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에 더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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