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분석]경남제약, 회계부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3월 22일 결과 향방은

입력 2018-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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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받게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 작성했다는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2월 28일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는 경남제약이 매출은 과대 계상,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상한 것을 두고 회계 처리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은 20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 및 매출채권 49억8900만원을 허위 계상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2013년에는 매출채권과 유형자산 등 가공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해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 원 부과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 1명, 담당 임원 1명을 검찰 고발하고, 다른 전 담당 임원 1명은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잇따른 악재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연일 뜨는 악재 공시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 이제 거래마저 임시 정지됐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현 경영진과의 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가 류충효 현 대표이사와 이창주 관리본부 총괄(전무)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는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제기한 소장을 통해 류 대표이사와 이 총괄이 각각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김만환 전 영업본부장을 선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상장폐지 여부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22일 있을 예정이다.

다음달 23일엔 경영권 분쟁 소송의 심문 기일이 이어진다.

연이어 악재가 이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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