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ㆍ테ㆍ쉬 공세…中企업계 “무인증ㆍ무과세 피해, 매출 감소할 것”

입력 2024-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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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China와 전자상거래의 합성어)’의 파상공세에 유통시장 전반이 흔들리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직구 제품에 대한 과도한 면세 혜택과 무인증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국내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업 절반이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알ㆍ테ㆍ쉬) 등 C-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제조업, 도ㆍ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알ㆍ테ㆍ쉬의 초저가 공세가 거세다. 이들 플랫폼들이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직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앱 서비스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사용자는 지난달 800만을 넘어섰고, 테무 사용자는 6개월 만에 11배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피해 유형은 ‘과도한 면세 혜택’이다. 절반 이상인 53.1%가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현재 해외직구에 대해 중국은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한도는 없다. 예컨대, 한 소비자가 알리에서 매일 150달러씩 한 달간 물건을 주문하면 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총 4500달러까지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5만4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기업들은 또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역시 피해 유형으로 지목했다. 면세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물건을 쪼개서 사들이고, 이를 재판매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입 시 관세를 강화해 국내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면세 한도 등으로 일 인당 구매 가능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재판매 목적의 직구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기업 10곳 중 8곳(80.7%)은 이같은 피해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현재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매출 감소 영향은 도소매업이 34.7%로 제조업(29.5%)보다 많았다.

업계는 알ㆍ테ㆍ쉬의 득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를 가장 많이 꼽았고, △‘특허ㆍ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제조, 도소매 기업들은 알리의 가격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1000원짜리 초저가 상품과 경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 소상공인은 “인증 제도 등 국내 기업에 더 엄격한 역차별 문제만 해소해도 불만은 없다”며 “법 규정을 동일하게 하면 직구 제품들도 그 단가로는 팔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당한 양의 무인증ㆍ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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