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하라"…대검에 반기

입력 2020-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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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 부여 건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이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하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중앙지검은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검은 29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이 채널A 이모 기자의 진정에 따라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대표도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심의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심의위와 자문단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중앙지검은 대검의 자문단 구성을 위한 두차례 후보 추천을 요청에 모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대검이 자문단 후보 구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장급(검사장)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과장급 주도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중앙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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