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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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측과 허위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조 씨가 승소했다. 이에 채권을 넘겨주기 위해 서로 짜고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씨는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조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한 뒤 1일 다시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A 씨의 직속 상급자인 B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B 씨의 책임이 A 씨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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