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입력 2019-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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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78조6000억원↑…수입 넘어선 지출, 매년 국고로 보전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다. 1년에 수조 원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6배 많다. 형평성 시비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해 국가결산 재무재표상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11.1%)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누계 753조9000억 원)가 78조6000억 원(11.6%)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기증원 포함)이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이 평생 수령할 연금액을 총 92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금충당부채는 지출만 고려한 미확정 추정치로 그 자체가 나랏빚인 ‘채무’를 의미하진 않는다. 부채의 상당분은 재직자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이상 보험료)으로 충당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에도 11조4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있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화폐의 현재·미래 가치 간 차이인 할인율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지출이 늘지 않아도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수입만으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정부는 매년 국고로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3000억 원, 지난해에는 2조2800억 원을 쏟아부었다.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은 현재 1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연금을 지급받을 때엔 20%대 초반까지 치솟게 된다. 이 비율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중 실질적인 나랏빚이다.

공무원연금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은 1988년 도입돼 205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보다 28년 앞선 1960년 도입됐다. 2015년 개혁으로 정부보전금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구조적 적자는 그대로다.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기존 퇴직자의 수급권이 보장돼서다. 국민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다.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51%로 국민연금(30%)보다 높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기존 수급권자의 수급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를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보전금이 불필요한 수준까지 보험료 수입을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의 수익비가 1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편한다고 해도 수십 년 뒤엔 국민연금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선 기초연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과 같은 구조론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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