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 민원건수 많으면 ‘종합검사 타깃’ 된다

입력 2019-04-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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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 세부안 발표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금융사 의견을 반영해 민원 건수와 금융상품 판매 관련 지표 등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된다. 다만 현재 상시 감시에서 사용 중인 기존 지표는 그대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3일 올해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사에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 의견을 수렴했다. 총 80개 금융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세부 지표의 절반인 30개를 변경했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무엇보다 객관적 지표화가 가능한 정량평가 비중이 크게 작용한다. 금감원은 새 선정 기준 반영 사항에 대해 “민원 건수 등 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하고 업계 수정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내부통제 질적 수준 등 지표화가 불가능하거나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등 회사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내용은 세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보고서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나 각종 규제비율, 금융협회 공시 자료 등 기존 상시 감시에 사용 중인 지표는 종합감사 선정 기준으로 계속 쓰인다.

이번 종합감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내부 통제가 평균 30%씩 반영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최종 평가지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공통으로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포함됐다. 민원 증감률은 과거 3년 대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 증감률이 사용된다. 개별 업권별로는, 은행에는 구속성 행위 의심거래 지표와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적용됐고, 보험사에는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추가됐다.

건전성 분야에선 예대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은행), 지급여력(RBC)비율(보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레버리지비율(여신금융) 등 자본 건전성 관련 수치가 대거 반영됐다. 또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분야에선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와 ‘금융사고 건수’, ‘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등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가 관행적·저인망식 검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회사가 문제 회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이라며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사’라는 인식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합검사를 이후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다음 종합검사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사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종합검사 대상 회사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폐지 전까지 연간 50회 이상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검사는 25곳 이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올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는 공개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검사와 같이 명단을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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