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 27.4%↑...범죄 유형도 '다양'

입력 2018-1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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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14년 9361명에서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범죄는 중앙직·지방직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범죄비율은 중앙직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범죄 행태 또한 다양하다. 일례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간 23억여원 규모의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도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과 짜고 군유지를 부모의 텃밭인 것처럼 공문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대구시 모 구청 공무원 4명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의 한 공무원은 자신에게서 임야를 산 사람의 주택 신축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범죄 또한 적지 않다. 제주시 한 공무원은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촬영했다. 그는 올해 5월엔 친구에게 그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의 현직 경찰관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유사성매매 업소인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비위 척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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