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등 일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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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분당경찰서 측에 따르면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공표한 허위사실 등 3가지 건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 검사사칭, 일베 가입, 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10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지사는 경찰 조사 당시 "형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것"이라며 "이제는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조폭 연루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추가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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