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입력 2018-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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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207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등록된 자동차 2262만여 대 중 81만5000대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륜차 220만5000대 중 125만6000대도 미보험 상태였다.

일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이다. 전체 등록 차량 309만4000여 대중 4.5%에 해당하는 14만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국 평균 미가입률 3.6%를 웃돌았다. 이륜자동차의 미가입률만 따로 떼어 보면 전남이 69%(8만 대)로 가장 높았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여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3만건에 달했고 모두 13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6611명이다.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탓에 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45억 원에 달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보험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통관련 기관이 계도에 의무보험 가입을 계도하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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