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자 가격경쟁 제한’ 폐차업협회에 과징금 5억·檢고발

입력 2018-09-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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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차업자(회원사)들 간 폐차매입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사의 쉬는 날까지 간섭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그 산하 6개 지부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폐차업협회와 그 경기지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폐차업협회는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단체로, 올해 3월 기준으로 455개 폐차업체가 가입해 15개 지역별 지부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는 차량 주인에 대한 '폐차매입가격'을 낮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해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통상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업체와 고객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데도 1300㏄ 미만은 20만원, 1500㏄ 미만 30만원, 2500㏄ 미만은 35만원 식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협회는 회원들에게 공시했다.

폐차업협회 경기지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배기량·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수도권 지부인 경기지부·경기연합지부·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6월 '합동정화위원회'를 7번 열어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를 내린다는 사실도 회원에게 통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여기에 인천지부가 빠지고 세종충남지부·충북지부·강원지부가 합류해 합동정화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요청'이나 '권고'에 그치더라도 이를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지부가 2015년 7월 폐차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7∼10일 휴무하도록 통지한 점, 충북지부가 2016년 2월 정관에 폐차매입 광고를 제한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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