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입력 2018-07-19 12:13수정 2018-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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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사고 발생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희생자들에게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배우자 8000만 원 △부모 각 4000만 원 △자녀 2000만 원 △형제ㆍ자매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부모와 형제ㆍ자매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위자료에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더하면 최대 6억8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 및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복원력이 상실되게 만들었다"며 "사고 이후 자기들만 먼저 빠져나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승객들은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8시40분부터 10시32분까지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해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짚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도 연안 해상교통과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 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의 미작동은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부분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이라며 "판결문에 무슨 잘못이 어떻게 기록되고 명시되는지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2년 10개월, 세월호 참사 후 4년 3개월 시간 동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새끼 일이고 내 가족 일이기 때문"이라며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글귀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법정 밖을 가득 메웠다.

소송에 참여한 세월호 유족 354명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 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10억 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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