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1-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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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판을 마친 장성우가 취재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영 8월을,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장성우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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