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입력 2014-03-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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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품목 6→10개 확대…가전제품·운동용품 포함관세

관세청이 해외직접구매에 물품에 대한 통과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가 날로 늘면서 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인터넷 직구, 구매대행과 같은 개인 무역에 의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지난해 10억달러(1100백만건)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2011년 4억7000만달러(560만건), 2012년 7억달러(8백만건)이었던 만큼 2년 새 금액은 113%, 건수는 96%나 증가한 것이다. 이후에도 국내 수입품 매장에 비해 구입가격이 저렴한데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직구의 지속인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소비자들에게 간편 통관허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미화 기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이지만 관세청은 완구·인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 등 4개 품목을 연내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이 지금보다 더욱 간편해지고 관세납부 부담도 적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직구 이용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간편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도 현행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 월 통관실적 50건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현재 80개인 대상 업체가 2017년에는 280여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2015년 말까지 인천공항 화물단지에 연면적 3만5711㎡ 규모의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14곳에 분산돼 있는 특송화물 통관 장소를 일원화하고 전용검사장을 구축하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총기·마약류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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