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입력 2024-0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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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법원에 6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으로부터 취소 결정도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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