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출범시한, 못박은게 아니라 못박혀 있는 것"

입력 2020-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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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월15일 출범토록 법 절차 지켜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강행수순'이라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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