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차 거래 결제 등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입력 2020-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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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개인 중고차 신용거래 플랫폼 개요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개인 중고차 결제 플랫폼과 렌털 플랫폼 등을 선보였고, 증권사는 안면 인식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신규서비스는 7건, 기존 유사 서비스 2건이다. 먼저,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제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카드사가 렌털 중개 플랫폼으로 렌털 사업자 업무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카드사는 비대면 채널을 구축해 중소 렌털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소비자 렌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단체보험 서비스를 내놨다. 미래에셋생명은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했다. 가입자는 건강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보험상품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내놨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 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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