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넘는다

입력 2019-1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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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시세 15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70%를 웃돌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보면 △9억~15억 원 70% △15억~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69.1%로 올해(68.1%)보다 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올 연말에 시세 23억500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구 A단지(전용면적 84.43㎡)의 내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3.0% 오른다. 보유세는 올해보다 50.0% 인상된 629만7000원이 된다.

단독주택의 시세별 현실화율 목표치는 55%, 토지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장기적으로 80% 이상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표준 및 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고가·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세금 부담으로 고가주택을 사려는 매수층 역시 약해질 수 있어 고가주택 매물이 일시적으로 적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의도한 것은 고가주택을 팔라는 것이었는데 고가주택의 보유세가 늘면 매수층 역시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 매수 약화로 적체될 수 있고, 이 경우 일시적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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