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입력 2019-09-10 12:00수정 2019-09-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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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 발표…부양비도 10%로 하향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의 급여가 오르고, 2만7000가구는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처음으로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나아가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가령 월소득이 80만 원이고 3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라면, 내년부터 소득의 30%가 공제돼 급여액이 60만 원으로 오른다. 근로소득공제 신설로 7만 가구의 급여액이 오르고, 2만7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는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농어촌은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면 그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도 줄어든다. 기존에 소득이 없거나 적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5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부양비가 하향 조정된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용돈 등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자녀가 미혼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소득의 30%, 기혼인 경우에는 아들 30%, 딸 15%를 부양비로 본다. 실제 이전소득에 비해 부양비가 높고, 혼인한 아들을 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양비를 자녀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10%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만 가구의 급여액이 오르고, 6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절반인 월 2.08%로 인하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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