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입력 2019-08-12 17:59수정 2019-08-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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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요건 이외 주거정책심의 판단도 중요…“대응 방안 마련하기 어려워”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로 변경되면서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접한 서울 정비업계에서는 한숨 소리만 흘러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제도 도입을 준비할 여유조차 없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정량요건만 분명히 했다. 필수요건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 등)를 정하고, 선택요건으로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량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이 점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 제도를 적용할 지역은 불명확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당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까지 상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과 국토부에 반대 청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합이 제대로 대응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상한제 적용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사업을 서두르려고 했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 쉽지 않았다”며 “분양과 관련해 시공사와 협의 중인 상태인데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도 만만치 않아서 이래 저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만으로는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나온 후에야 사업 추진 일정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 진행에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다”며 “10월 상한제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과 시기가 정해지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 계획을 짜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아직 분양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며 “현재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분양에 관련한 결정을 내리긴 힘든 상태라 이달 14일 예정된 입법예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인 상태”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 우성 재건축조합 관계자 역시 “오늘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산 관련해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분양 일정 관련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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