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입력 2019-07-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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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논의 후 경사노위 전체회의 의결…"국회에 다수안ㆍ소수안 복수 제출할 듯"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5월 3일 서울 종로구 S타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논의 조속 처리 요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류 국장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재개하면 거기에서 (논의 결과를 특위안으로 공식 의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특위안이 합의되면 국회에 넘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4월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네 차례의 비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여기에선 주로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됐다.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도 형식적으론 비공식이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논의 결과가 향후 열리는 경사노위 전체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오른다는 점에서 기존 회의와는 다르다.

한 회의 참석자는 “특위 운영이 중단됐다고 해서 논의까지 손 놓고 있을 순 없고,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8월 말까진 특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8월 내놓은 자문안을 토대로 네 가지 선택지가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네 가지 안은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안(1안), 현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2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4안) 등이다.

연금특위에서 단일안을 채택해 특위안으로 내놓을지, 복수안이나 기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단담회에서 “현재 전망하기로는 경사노위에서 단일안으로 올 것 같지는 않다. 다수안, 소수안 두 가지가 올 것 같다”며 “그렇게라도 개혁안이 오면 국회의 논의가 쉬워질 것이고, 국회에서도 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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