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문 넓어진다

입력 2019-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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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확정…우선구매대상 16종 혁신제품 위주로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16종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또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한다.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선 조달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소관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별도 성능인증 등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국가 R&D 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혁신조달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시킨다.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선 (가칭)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징계 면책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하며, 패스트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에 대해선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기관·개인 포상과도 연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18년 기준 123조4000억 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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