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입력 2019-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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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개정·공포…종합심사낙찰제 가격심사 만점기준도 조정

(이투데이 DB)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되는 공공계약의 가격평가 만점기준이 보다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또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에서 사회보험료 등이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방향으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예규 개편은 1월 발표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만점기준이 기존에는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이다.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적격심사에 대해선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가 삭제됐다.

간접비는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행사는 추가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됐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에서 예정가격의 64% 미만으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의 개정·시행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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