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입력 201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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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전가하고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납품업체에 아울렛 판촉행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2001아울렛,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대형아울렛(48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으면 납품업자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이 남아 있는 6개 납품업자의 매장을 다른 매장(기존보다 면적 21~60% 축소)으로 이동시키고, 이들 납품업자에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가시켰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서명 등을 담은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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