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미계약 이유는…청약 부적격·분양가 부담

입력 2019-05-15 10:02수정 2019-05-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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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 아파트에서 미계약이 발생한 원인이 청약 부적격과 분양가 부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분 659가구(특별공급분 포함) 가운데 청약 부적격자가 14.6%(96가구)를 차지했다.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대로 나타났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의 부적격자 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

이어 16명(16.7%)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잘못 계산했고, 12.5%는 소유 주택수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은 갖췄지만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29.4%인 194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이 가운데 30.4%(59명)는 계약 포기 이유로 분양가 부담을 꼽았다. 이어 28.4%(55명)가 ‘동호수 불만’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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